제140조(관세조사의 연기신청)
①법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당해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관세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4.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관세조사 연기를 신청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