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등)
①법 제86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2호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6>
1.물품의 품명ㆍ규격ㆍ제조과정ㆍ원산지ㆍ용도ㆍ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그 밖의 설명자료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견본 및 그 밖의 설명자료가 미비하여 품목분류를 심사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6>
③관세청장은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5.2.6, 2020.2.11, 2025.12.30>
1.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2.신청인이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이미 수출입신고한 경우
3.신청인이 반려를 요청하는 경우
4.이의신청 등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그 밖에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가 곤란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법 제8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3.2.28>
1.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2.제2항에 따른 보정기간
3.해당 물품에 대한 구성재료의 물리적ㆍ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4.관세협력이사회에 질의하는 경우 해당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5.전문기관에 기술 자문을 받는 경우 해당 자문에 걸리는 기간
6.다른 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의견을 듣는 데 걸리는 기간
7.신청인의 의견 진술이 필요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데 걸리는 기간
⑤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통관예정세관장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자료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6>
⑥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할 때 신청인이 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번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19.9.24>
⑦법 제8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9.2.12, 2019.9.24, 2024.2.29>
⑧관세청장은 법 제86조제3항 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신설 2019.2.12, 2019.9.24, 2024.2.29>
1.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될 경우 등 납세자(수출자를 포함한다)의 권리 및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 적용기준 및 품목분류표에 대하여 사전(事前)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