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
①법 제1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법 제1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5.22, 2011.4.1>
1.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법 제246조에 따른 물품의 검사
3.법 제266조제1항에 따른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그 밖의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