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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62조 ·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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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2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신고)

법 제1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을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2.입항연월일
3.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일시 및 기간
4.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개수
5.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물품의 최종도착지
6.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장소
육지에 내려 놓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장소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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