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85조 (보세사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세사의 직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시험보세화물보세사과목수출입통관절차보세구역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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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 2016.2.5, 2018.2.13, 2020.12.29, 2021.2.17>
1.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에 대한 참관 및 확인
2.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참관 및 확인
3.보세구역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의 감독
4.보세구역의 출입자관리에 대한 감독
5.견본품의 반출 및 회수
6.기타 보세화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업무
②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20.2.11>
③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법 제165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세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보세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해당 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9.2.12, 2020.2.11>
1.수출입통관절차
2.보세구역관리
3.화물관리
4.수출입안전관리
5.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⑥법 제16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이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말한다. <신설 2020.2.11>
1.수출입통관절차
2.보세구역관리
⑦법 제16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그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로 한다. <신설 2020.2.11>
⑧관세청장은 법 제165조제1항에 따른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그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5.1, 2019.2.12, 2020.2.11>
⑨삭제 <2025.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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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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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65조제3항에 따라 보세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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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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