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5조 (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5조(항외하역에 관한 허가의 신청) 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1.국제항의 바깥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려는 장소 및 일시
2.선박의 종류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3.당해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4.당해 물품의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5.신청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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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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