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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78조

관세법 시행령 제178조 · 해체ㆍ절단 등 작업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8조(해체ㆍ절단 등 작업)

법 제1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3.기타 참고사항
제1항의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작업후의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작업개시 및 종료연월일
3.작업상황에 관한 검정기관의 증명서(세관장이 특히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4.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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