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의7(관세심사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일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안건
2.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법 제118조의4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안건
②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1.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본부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1호가목1) 및 2)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8명
나.일선세관분과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1호나목1) 및 2)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6명
2.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두는 관세심사위원회: 제144조의6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10명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일 7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및 해당 청구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안건과 관련된 세관장 또는 처분권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관세심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제144조의4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⑧제144조의6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8조의4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