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41조 (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1조(관세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 법 제11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2.범칙사건을 고발하는 경우
3.폐업한 경우
4.납세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불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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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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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제공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법 제1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과세정보 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정보 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음의 과세정보 1) 제118조제1항에 따른 국내제작이 곤란한…
제141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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