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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85의2조

관세법 시행령 제185의2조 · 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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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5조의2(보세사징계의결의 요구) 세관장은 보세사가 법 제16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165조의5에 따른 보세사징계위원회(이하 "보세사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0.2.11,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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