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①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이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75조 각호의 사항
2.장치장소
3.도난 또는 분실연월일과 사유
②제18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81조(물품의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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