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보세건설장외 보세작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작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75조 각호의 사항
2.보세작업의 종료기한 및 작업장소
3.신청사유
4.당해 작업에서 생산될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②세관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세건설장 운영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외에서의 보세작업의 기간 또는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