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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92의7조

관세법 시행령 제192의7조 ·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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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2조의7(보세판매장의 매출액 보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2제7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전국 보세판매장의 매장별 매출액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22.2.15,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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