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조의7(납세증명서의 제출)
①법 제1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②법 제1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허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2.「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7.「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③법 제116조의3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내용과 납세증명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07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납부기한 연장 부분 및 제1호는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94조(제1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중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회(국세청장에게 조회하는 경우에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방법으로 한정한다)"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회"로 본다. <개정 2019.2.12,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