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3조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보세판매장에서의 판매방법, 구매자에 대한 인도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되는 조건으로 판매한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여객기ㆍ여객선의 결항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물품(법 제9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은 회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6.2.27>
④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관세청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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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면세점 국산품을 출국인 등이 소지하고 외국으로 이동해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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