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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71조

관세법 시행령 제171조 · 물품의 하역신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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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1조(물품의 하역신고) 법 제1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차량번호
2.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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