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09조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감면물품의 용도외사용 등에 대한 승인신청관할지세관장물품단서당해세관장단서ㆍ법수입신고번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3조제2항 단서ㆍ법 제88조제2항 단서ㆍ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10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하 "관할지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관세감면액 또는 적용된 용도세율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승인신청이유
4.당해 물품의 양수인의 사업의 종류, 주소ㆍ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물품에 대하여 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멸실 후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1.멸실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멸실연월일 및 멸실장소
3.멸실된 물품의 통관세관명
③법 제83조제3항 단서ㆍ법 제97조제3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02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폐기에 대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수입신고번호
2.당해 물품의 통관세관명
3.폐기의 사유ㆍ방법 및 장소와 폐기예정연월일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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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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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 제97조제2항 단서(법 제9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최초에 수입신고한 세관에서도 할 수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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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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