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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53조

관세법 시행령 제153조 · 의견진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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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3조(의견진술)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출석일시 및 장소와 진술시간을 정하여 관세심사위원회 회의개최예정일 3일전까지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경미한 때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사항이 오로지 법령해석에 관한 것인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사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은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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