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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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15.2.6>

1.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다.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라.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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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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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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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