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3.29, 2015.2.6>
1.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물품 : 수입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된 원재료 또는 부분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2.법 제101조제1항제2호의 물품: 가공ㆍ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 후 1년으로 한정한다)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해당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다.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라.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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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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