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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93조 ·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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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3조(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3.장치물품의 명세
4.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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