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93조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당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운영을 폐지하게 된 사유 및 그 일시
3.장치물품의 명세
4.장치물품의 반출완료예정연월일
②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30일 이상 계속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다시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종류ㆍ명칭 및 소재지
2.휴지사유 및 휴지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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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의8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92조의9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제192조의10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구성제192조의11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92조의12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193조 · 특허보세구역의 휴지ㆍ폐지 등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93조의2 · 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제193조의3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94조 · 특허의 승계신고제195조 · 특허보세구역의 관리제197조 · 내국물품의 장치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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