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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83조

관세법 시행령 제183조 · 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3조(견본품 반출의 허가신청)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75조 각호의 사항
2.장치장소
3.반출목적 및 반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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