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1조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서 또는 보세공장물품반입신고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과 수출 또는 반입 사유를 적은 사유서, 해당 물품 수입에 관한 계약내용의 증빙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하고 관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와 환급받고자 하는 관세액을 기재한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ㆍ보세공장반입승인서 또는 이에 대신하는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그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관세의 전액으로 하며, 그 물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보세공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그 일부물품에 해당하는 관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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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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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 재수출면세기간제116조 · 재수출조건 감면물품의 수출 및 가산세징수제118조 · 변질ㆍ손상 등의 관세경감액제119조 ·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제120조 ·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121조 ·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지금 보는 조문
제122조 · 폐기물품의 관세환급제123조 ·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제124조 ·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제124조의2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5조 ·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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