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5조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3.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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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1조 ·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제122조 · 폐기물품의 관세환급제123조 ·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제124조 ·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제124조의2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이 법 전체 목차 415개 보기제125조 ·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126조 ·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제127조 ·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제128조 ·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제129조 ·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제130조 · 사후관리 대상물품의 이관 및 관세의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