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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25조 ·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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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5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3.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4.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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