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5조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물품원료과세신청서기준우수업체로적용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제175조 각 호의 사항
2.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신청사유
4.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2.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22.2.15>
1.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20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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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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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2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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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