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5조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제175조 각 호의 사항
2.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신청사유
4.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2.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22.2.15>
1.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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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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