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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05조 · 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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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5조(원료과세 적용신청 방법 등)

법 제189조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제175조 각 호의 사항
2.원료인 외국물품의 규격과 생산지 또는 제조지
3.신청사유
4.원료과세 적용을 원하는 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법 제186조제2항의 증명서류
2.당해 물품의 송품장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법 제1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22.2.15>
1.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가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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