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0조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09조제1항 또는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확인신청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그 새로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 및 통관세관명
3.당해 물품의 당초의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4.당해 물품의 새로운 용도, 사업의 종류, 설치 또는 사용장소 및 관세감면의 법적 근거
②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새로운 용도에 따라 감면되는 관세의 금액이 당초에 감면된 관세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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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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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제122조 · 폐기물품의 관세환급제123조 ·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제124조 ·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제124조의2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