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의2(화물관리인의 지정 취소)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화물관리인이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화물관리인이 세관장 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와 맺은 화물관리업무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 및 화물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화물관리인이 그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물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