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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92의8조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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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2조의8(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특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28>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제19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분야(이하 "평가분야"라 한다)별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1.28>
1.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ㆍ회계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법률ㆍ경영ㆍ경제 및 관광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192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명단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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