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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41의9조

관세법 시행령 제141의9조 ·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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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1조의9(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납부기한이 진행 중인 관세 및 내국세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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