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관세조사의 사전통지관세조사사전통지조사기간조사대상조사사유납세자성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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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조사기간
3.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삭제 <2018.2.13>
5.기타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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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이자 그룹 본사인 乙 주식회사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의류 등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제3국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자, 관할 세관장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 8. 10.부터 2015. 8. 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미지급금액도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하여 관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야 위 대금청구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甲 회사에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甲 회사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甲 회사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관세법(2017. 12. 19. …
제13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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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조사기간.
관세법 시행령 제1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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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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