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39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관세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1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관세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1.납세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조사기간
3.조사대상 및 조사사유
4.삭제<2018.2.13>
5.기타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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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세법 제111조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함께 인용관세법 제139조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의 보고
- 함께 인용관세법 제285조관세범에 관한 서류
- 함께 인용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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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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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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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조사기간 연장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통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조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1] 외국 의류기업의 국내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사이자 그룹 본사인 乙 주식회사와 유통계약 내지 공급계약 등의 체결에 따라 의류 등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제3국에서 의류 등을 제조하는 위탁생산업체 명의의 상업송장에 기재된 가격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치자, 관할 세관장이 ‘물품 수입거래에 대한 과세가격 등 통관의 적정성 여부를 2015. 8. 10.부터 2015. 8. 28.까지 조사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사전통지한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도 추가 자료 요청 등을 거친 다음,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발행한 대금청구서에 기재된 미지급금액도 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수입신고분에 관하여 관세 등을 증액경정·고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직전 또는 조사기간이 지난 후에야 위 대금청구서 및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세관공무원이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여러 차례 甲 회사에 자료 등을 요청하게 된 점, 조사종료일 이후에 실시된 조사행위는 누락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거나 甲 회사가 이미 제출한 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고, 세관공무원이 甲 회사의 사무실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권 등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과정에서 강요, 회유 등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없고, 甲 회사도 위 조사행위에 임의로 협력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세관공무원이 당초 고지된 조사종료일 이후에도 일련의 조사행위를 한 것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구 관세법(2017.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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