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당해 박람회의 주최자ㆍ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