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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208조 · 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2.당해 박람회의 주최자ㆍ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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