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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1조

관세법 시행령 제11조 · 포괄담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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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포괄담보)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 및 담보의 최고액과 담보제공자의 전년도 수출입실적 및 예상수출입물량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를 포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요건, 그 담보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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