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8조 (출항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이 출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선박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ㆍ국적ㆍ총톤수 및 순톤수
2.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②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가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공기의 종류ㆍ등록기호ㆍ명칭 및 국적
2.여객ㆍ승무원ㆍ통과여객의 수
3.적재물품의 개수 및 톤수
4.선적지ㆍ목적지 및 출항일시
③법 제1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목록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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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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