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①법 제197조에 따른 종합보세구역(이하 "종합보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3.6.30, 2006.5.22, 2007.4.5, 2011.4.1>
1.「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3.삭제 <2007.4.5>
4.「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
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6.기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외국인투자촉진ㆍ수출증대 또는 물류촉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②법 제1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정요청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1.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2.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3.사업계획
③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