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제한당해물품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특정인에게만특정용도로사용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관세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