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70조

관세법 시행령 제170조 · 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0조(국경출입차량의 출발보고)

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발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차량의 회사명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차량의 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목적지ㆍ출발일시 및 도착일시
3.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여객 및 승무원의 수와 통과여객의 수
법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물품의 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5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모래ㆍ자갈 등 골재
2.석탄ㆍ흑연 등 광물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