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4.1>
1.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납세의무자의 성명ㆍ주소 및 상호
2.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ㆍ신고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④세관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21.2.17>
⑤삭제 <2017.3.27>
⑥세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연장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1.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2.재산상황의 호전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납부기한연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
3.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당해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⑦세관장은 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연장을 취소한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