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①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착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차량의 회사명ㆍ국적ㆍ종류ㆍ등록기호ㆍ번호ㆍ총화차수ㆍ총객차수
2.차량의 최초출발지ㆍ경유지ㆍ최종출발지ㆍ도착일시ㆍ출발예정일시 및 목적지
3.적재물품의 내용ㆍ개수 및 중량
4.여객 및 승무원수와 통과여객의 수
②법 제1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용품목록ㆍ여객명부ㆍ승무원명부 및 승무원휴대품목록에 관하여는 제157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14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7.4.5, 2011.4.1>
1.모래ㆍ자갈 등 골재
2.석탄ㆍ흑연 등 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