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4조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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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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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9조 ·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제120조 ·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제121조 ·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제122조 · 폐기물품의 관세환급제123조 ·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124조 ·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24의2조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5조 ·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제126조 ·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제127조 ·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제128조 ·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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