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4조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4조(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 법 제10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를 취소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6개 펼치기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9조 ·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제120조 · 용도 외 사용물품의 관세 감면 신청 등제121조 ·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수출 등으로 인한 관세환급제122조 · 폐기물품의 관세환급제123조 · 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제124조 · 관세가 미납된 계약내용이 상이한 물품의 부과취소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24조의2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제125조 ·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관세의 분할납부제126조 ·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신청제127조 ·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제128조 ·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