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조의2(국제항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국제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2, 2015.2.6, 2015.8.3, 2017.3.29, 2019.2.12, 2021.2.17>
1.「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2.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3.공항 및 항구의 여객수 또는 화물량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갖출 것
[['가. 공항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u3000 1)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u3000 2)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나.항구의 경우: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②관세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제항이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업무수행 등에 상당한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청장 또는 국제항시설의 관리기관의 장과 국제항에 대한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현장점검 결과를 검토한 결과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제항의 운영자에게 개선대책 수립, 시설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2.12, 2021.2.17,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