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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80조

관세법 시행령 제180조 · 장치물품의 멸실신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0조(장치물품의 멸실신고)

보세구역 또는 법 제1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제175조 각호의 사항
2.장치장소
3.멸실연월일 및 멸실원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의 명의로, 특허보세구역장치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보관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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