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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41의3조

관세법 시행령 제141의3조 · 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1조의3(과세정보 제공의 요구 방법)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내용
3.과세정보가 필요한 급부ㆍ지원 등 사업명
4.당사자의 동의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서식, 당사자의 동의 여부 확인 방법 등 과세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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