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관세감면 및 분할납부 승인물품의 반입 및 변경신고)
①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법 제98조 및 법 제107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②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설치장소 부족 등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3.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자는 당해 장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당해 물품의 가격과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3.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과 통관지세관명
4.설치 또는 사용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설치 또는 사용장소와 사용상황
⑤제1항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해야 한다. 다만, 재해ㆍ노사분규 등의 긴급한 사유로 국내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다른 장소로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 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변경된 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1.법 제83조ㆍ법 제89조제1항제2호ㆍ법 제90조ㆍ법 제91조ㆍ법 제93조ㆍ법 제95조 및 법 제98조에 따라 용도세율이 적용된 물품이나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2.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해당 물품의 관세 분할납부기간
⑥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설치 또는 사용장소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신설 2022.2.15>
1.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2.해당 물품의 가격 및 적용된 용도세율, 면세액 또는 분할납부승인액과 그 법적 근거
3.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번호 및 통관지 세관명
4.설치 또는 사용 장소에 반입한 연월일과 사용개시 연월일
5.설치 또는 사용 장소와 신고자의 성명ㆍ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