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28조 (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용도외 사용 등의 승인) 법 제10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물품의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통관지세관명ㆍ수입신고수리 연월일ㆍ수입신고번호
2.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관세액과 이미 납부한 관세액
3.양수인
4.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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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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