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물품의 하역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1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하역 또는 환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국적 및 입항연월일
2.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ㆍ수량 및 가격
3.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신청사유
②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물품을 하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목록의 제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항공기인 경우에는 현장세관공무원에 대한 말로써 신고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19.2.12, 2022.2.15>
1.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물품의 품명ㆍ개수 및 중량
3.승선자수 또는 탑승자수
4.선박 또는 항공기 대리점
5.작업의 구분과 작업예정기간
③법 제140조제5항에 따른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2.12>
④법 제1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12>
1.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과 품명 및 수량
2.포장의 종류 및 개수
3.적재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적재기간
4.화주의 주소 및 성명
5.신청사유
⑤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내국물품을 적재하거나 국내운항선 또는 국내운항기에 외국물품을 적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7>
1.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역허가를 받은 경우
2.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운송신고를 하거나 보세운송승인을 받은 경우
3.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운송신고를 하는 경우
4.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