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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64조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 · 환적 및 이동의 신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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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각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국적
2.환적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3.환적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이동하는 사람의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승선지 및 상륙지
5.신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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