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4조 (환적 및 이동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국적. 환적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환적 및 이동의 신고물품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승선지종류ㆍ기호ㆍ번호내외국물품별종류ㆍ명칭품명ㆍ수량운송수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4조(환적 및 이동의 신고) 법 제141조제3호에 따라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1.각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국적
2.환적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3.환적하는 물품의 품명ㆍ수량 및 가격과 그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4.이동하는 사람의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승선지 및 상륙지
5.신고사유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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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운송수단의 종류ㆍ명칭 및 국적. 환적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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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