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63조 (승선 또는 탑승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승선 또는 탑승신고물품승선성명ㆍ국적국제무역선탑승신고생년월일운송차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선박용품
나.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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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관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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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