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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세법 시행령 · 제163조

관세법 시행령 제163조 · 승선 또는 탑승신고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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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3조(승선 또는 탑승신고) 법 제14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 또는 탑승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그 신고필증을 현장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1.선박 또는 항공기의 명칭
2.승선자 또는 탑승자의 성명ㆍ국적 및 생년월일
3.승선 또는 탑승의 이유 및 기간
4.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하역하는 운송차량의 차량번호
가.선박용품
나.국제무역선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
다.법 제1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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