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06조 (보세공장운영인의 기장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공장의 운영인은 물품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반입 또는 반출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별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반입 또는 반출연월일과 신고번호
2.작업에 사용한 물품의 내외국물품의 구분, 품명ㆍ규격 및 수량,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사용연월일
3.작업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검사연월일
4.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의 혼용에 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승인연월일
나.혼용한 물품 및 생산된 물품의 기호ㆍ번호ㆍ품명ㆍ규격 및 수량, 내외국물품의 구별과 생산연월일
5.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공장 바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가.허가연월일 및 허가기간
나.반출장소
다.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②세관장은 물품의 성질, 보세작업의 종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중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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