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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55조 · 국제항의 지정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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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5조(국제항의 지정)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img>']]

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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