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국제항의 지정항만법 시행령공항시설법국제항alt=imgimg95995077flDownload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

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img>']]
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관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