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무역항 항만명 | 위치 | 수상구역 | 육상구역 가. 경인항 | 인천광역시 검단구, 서해구 및 경기도 김포시 | 북위 37도 33분 54.46초, 동경 126도 37분 01.05초 지점과 북위 37도 33분 51.63초, 동경 126도 37분 02.37초 지점을 연결한 선과 북위 37도 33분 00.91초, 동경…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6개 펼치기
관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6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