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155조 (국제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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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3조에 따른 국제항(이하 "국제항"이라 한다)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2.2.2, 2012.6.5, 2015.2.6, 2018.5.8, 2021.2.1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995077" alt="img95995077" >

┌──┬─────────────────────────────────────────┐

│구분│국제항명 │

├──┼─────────────────────────────────────────┤

│항구│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울산항, 통영│

│ │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삼척│

│ │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

│공항│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

└──┴─────────────────────────────────────────┘

</img>

②국제항의 항계는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항만의 수상구역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06.5.22, 2015.8.3, 2016.2.5, 2017.3.29,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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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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