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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6의2조 · 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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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수입신고가격 등의 공표)

관세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대상 수입물품의 선정기준 및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이나 반입 수량에 관한 자료의 집계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수입물품의 상표 및 상호
2.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공개될 경우 수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내물품과 비교 가능한 수입물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3.2.28>
1.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품목번호(이하 이 호에서 "품목번호"라 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 공표만으로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물품의 용도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품목번호보다 세분화된 수입물품의 번호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분화된 번호에 해당할 것
2.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자가 2인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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