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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77조 · 보수작업의 승인신청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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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6>
1.제175조 각호의 사항
2.사용할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3.보수작업의 목적ㆍ방법 및 예정기간
4.장치장소
5.그 밖의 참고사항
법 제15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보수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6>
1.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2.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
3.사용한 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4.잔존재료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5.작업완료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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